버스전용차로 실선 넘다 승객 다수 부상, 공무원 신분 지킨 벌금 800만 원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만큼이나 형의 종류가 중요해집니다. 이 사례는 버스전용차로 실선을 넘다 버스 승객 여러 명이 다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공무원 운전자가 금고형이 아닌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신분을 지킨 사건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달리다 1차로 버스전용차로로 차로를 바꾸었습니다. 두 차로 사이에는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청색 실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버스가 의뢰인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급정거했고, 이 과정에서 버스 승객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차로 변경 금지 실선을 넘은 것은 지시 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로 다루어졌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벼운 부상이었지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진단을 받은 승객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분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이 사실상의 목표였습니다.
대응 과정
사고 영상 분석과 절차 동행
변호인은 당시 교통 상황과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고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의 출석에 동행했습니다.
다수 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
변호인이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해 합의를 진행했고,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 안에서 합의금을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습니다.
신분과 성실성을 보여 주는 양형자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으로 민사 손해가 회복된 점, 다수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한 점, 가족과 동료의 탄원, 10년 넘게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이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을 피하면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공무원·교원 등 신분 규정이 있는 직업이라면 어떤 형이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벌금형과 금고형의 차이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보장이 피해자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처벌불원과는 다르지만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피해 규모와 직업 사정이 사건마다 달라 결과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벌금 8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