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이니까 벌금 정도겠지” 하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다가 정식재판 공소장을 받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신호위반 사고 후 합의를 시도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학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다,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차량 앞바퀴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밟고 지나가 수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겼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정식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형의 종류와 무게를 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랐고, 피해자 연락처도 알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어떻게 연락이 닿느냐가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먼저 의뢰인에게 운전자보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공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정했습니다.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했고, 피해자가 동의하면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어 감정이 상해 있던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직접 사정을 설명해 오해를 풀었고, 적극적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으로 민사상 손해가 보전된 점, 가족과 지인의 탄원, 교통안전교육 이수 사실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합의 없이 재판에 넘겨진 12대 중과실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정식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피해 회복의 기회가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입장은 사건마다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 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