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당해서 저도 맞대응했다면 저도 처벌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협을 당했다는 사정은 참작되지만, 그 뒤 일부러 상대를 위협하는 운전을 했다면 그 부분은 별개의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런 사건은 양쪽이 모두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방위로 벌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위협이 이미 끝났거나, 피하거나 신고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앞을 가로막고 감속했다면 ‘막기 위한 행위’보다 ‘되갚는 행위’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방어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같은 조 제2항)이 있지만, 이것도 방어 목적이 전제돼야 합니다.
각자 어떤 혐의가 되나
- 먼저 위협한 쪽: 특수협박, 난폭운전 등
- 맞대응한 쪽: 끼어들어 급감속했다면 특수협박, 부딪쳤다면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등
- 접촉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수상해(벌금형 없음)까지 문제 될 수 있음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는 범죄라, 서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면허도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매겨지는 등 양쪽 모두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할 일
상대를 신고하면 내 블랙박스도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영상에 내 맞대응이 그대로 담깁니다. 신고 여부와 시점,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위협이 먼저였다는 점은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분명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을 인정받으려면 상대 행동이 시작된 시점부터 내 대응까지 끊김 없이 담긴 영상이 필요하므로, 영상 원본을 지금 바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상대의 위협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났는지
- 내 맞대응이 위협이 끝난 뒤였는지, 위협을 피하는 과정이었는지
- 내 블랙박스에 앞뒤 상황이 모두 담겼는지
- 동승자의 신체적 위험이나 피할 수 없던 사정이 있었는지
같은 맞대응이라도 시간 순서와 거리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니, 감정보다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