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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해서 저도 맞대응했다면 저도 처벌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협을 당했다는 사정은 참작되지만, 그 뒤 일부러 상대를 위협하는 운전을 했다면 그 부분은 별개의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런 사건은 양쪽이 모두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방위로 벌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위협이 이미 끝났거나, 피하거나 신고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앞을 가로막고 감속했다면 ‘막기 위한 행위’보다 ‘되갚는 행위’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방어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같은 조 제2항)이 있지만, 이것도 방어 목적이 전제돼야 합니다.

각자 어떤 혐의가 되나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는 범죄라, 서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면허도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매겨지는 등 양쪽 모두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할 일

상대를 신고하면 내 블랙박스도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영상에 내 맞대응이 그대로 담깁니다. 신고 여부와 시점,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위협이 먼저였다는 점은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분명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을 인정받으려면 상대 행동이 시작된 시점부터 내 대응까지 끊김 없이 담긴 영상이 필요하므로, 영상 원본을 지금 바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같은 맞대응이라도 시간 순서와 거리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니, 감정보다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