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안에서 난 사고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자체는 장소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도 단지 안이라고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면 무면허운전이나 일부 교통법규 위반은 그 장소가 법에서 말하는 ‘도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대법원은 이 법의 교통사고가 도로에서 난 사고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96도1848).
- 도주치상: 교회 주차장 사고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차량 규정을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04도3600).
- 음주운전·약물운전·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정의에서 이 조항들은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6호).
‘도로’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무면허운전처럼 위 목록에 없는 조항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 있다면 도로로 보았지만(대법원 2002도3190), 건물 사이에 주차구획을 그은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4도6779). 지하주차장도 차단기, 경비원 통제, 외부인 이용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도17762).
단지 안 횡단보도 사고에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12대 중과실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 사회적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제27조 제6항).
지금 확인할 것
- 사고 지점에 차단기·경비 통제가 있는지, 외부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지
- 사고 지점이 주차구획 사이 통로인지, 단지를 관통하는 통행로인지
-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 주차장 CCTV 보관 기간과 열람 요청 절차
같은 단지 안이라도 지점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으니, 현장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