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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성공사례
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윤앤리의 성과

중앙선 넘어 도로 건너던 보행자 충격, 합의 못 했지만 공탁·보험으로 1심 집행유예 유지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지 못한 채 항소심을 맞게 된 운전자라면 이 사례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중앙선을 넘어 보행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합의라는 가장 강한 카드가 없을 때,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요점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와 의뢰인 측의 항소가 함께 제기되어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인 사고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중앙선 침범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에서 이런 불리한 사정이 그대로 부각되면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항소를 막아 1심 결과를 지키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대응 과정

불리한 사실은 인정하되 반성을 앞세우다

법무법인 태신은 중앙선을 침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툴 수 없는 부분을 다투기보다 인정하는 편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점

의뢰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이어진 공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심과 항소심 단계에서 각각 일정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사건을 검토한 끝에 1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합의가 없었는데도 반성, 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급, 두 차례의 공탁이 모여 ‘형을 올릴 사정은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사고마다 피해 정도와 피해자 측 입장이 달라 항소심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기각(1심 집행유예 유지)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