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면 많은 운전자가 고민 없이 납부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사고 영상에 상대 차량의 잘못이 함께 담겨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영상을 다시 검토한 뒤 정식재판을 선택해, 법원에서 피해자 측 과실을 인정받고 벌금 150만 원으로 줄인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켜지자마자 교차로로 들어오고 있었고, 두 차량이 충돌하면서 상대 운전자가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바로 그 시점에 벌어진 사고였지만, 검사는 신호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약식기소하고 상대 운전자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안고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 가운데 하나여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잘못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차량에도 과실이 있었다면 형을 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려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첫 갈림길은 “정식재판으로 갈 만한 근거가 있는가”였습니다. 막연한 억울함만으로는 재판을 청구할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객관적 자료로 상대 과실을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살폈고, 신호가 바뀐 직후 상대 차량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검토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정식재판 청구를 제안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상대 운전자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신호위반 여부만을 판단한 것일 뿐, 사고가 난 데 대한 과실까지 부정한 결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차량에도 과실이 있는 이상, 검사가 청구한 벌금 액수는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고,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납부하고 끝낼 수도 있었던 사건에서, 영상을 다시 본 판단이 결과를 바꾼 셈입니다.
같은 교차로 사고라도 영상에 담긴 장면과 신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