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망사고에서 유족과의 합의는 형량을 가르는 가장 큰 요소이지만, 운전자의 형편이 따라 주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그랬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합의 대신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방법을 찾았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지키지 않은 과실로 사고를 냈고, 그 사고로 피해자가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맡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와 달리 사망사고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를 막을 수 없고,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까지 있어 합의가 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합의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분명했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유족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합의 없이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여 줄지, 그리고 의뢰인의 형편을 재판부가 납득하도록 어떻게 설명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직후부터 유족과 연락하며 의뢰인의 사죄 뜻을 전했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경제적 한계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유족을 위해 공탁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재판 중에는 피해자 측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의 표시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합의하지 못한 것이 성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형편의 한계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지만, 공탁과 사정 소명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유족과의 관계, 사고 경위, 제출 자료가 사건마다 달라 결과 역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