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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성공사례
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윤앤리의 성과

신호위반 치상 1심 금고형 집행유예, 항소심 단계 합의로 원심 파기·벌금형

1심에서 금고형이 나왔다면 집행유예가 붙었더라도 형의 종류 자체를 바꾸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1심 때 이루지 못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항소심에서 이뤄 내, 금고형을 벌금형으로 낮춘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어긴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1심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은 인정했지만 금고형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항소했고,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형은 집행유예가 붙어도 직업이나 자격에 따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벌금형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1심에서 합의가 없었던 상태라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사정이 없다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교통사고 과실범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징계는 별개). 같은 사고라도 형의 종류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셈입니다.

대응 과정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직접 연락

선임 직후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의뢰인의 사과 뜻을 전하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힘쓴 끝에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양형 사유를 담은 의견서

합의 성립과 함께 사건 내용, 의뢰인의 반성과 생활 사정 등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원심의 금고형이 무겁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벌금형으로 바꿔야 할 이유 변론

합의라는 새로운 양형 사정이 생긴 이상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금고형 대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심 이후 새로 생긴 합의라는 사정을 항소심에서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 형의 종류를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도 형의 종류를 다툴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항소심에서 형이 바뀌는지는 새로 생긴 사정과 기록 전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 원심 파기·벌금형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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