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모든 사건을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와 과실이 분명하다면 어디에 힘을 쏟을지를 일찍 정하는 것이 오히려 결과를 바꿉니다. 이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해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20km 정도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더 줄이고 좌우를 살피지 않아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쳤습니다.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골절상 등을 입어 오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속해, 종합보험이나 합의만으로는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사건처럼 다친 정도가 무거우면 금고형 이상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먼저 따져 본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느냐였습니다. 사고가 난 사실과 운전자의 부주의는 분명했고,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에 대응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직접 통화하며 안부를 묻고 회복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소통을 이어 간 끝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에 더해 의뢰인이 자기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 사고 당시 낮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고의 결과뿐 아니라 사고가 난 상황 자체도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도록 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합의 성립과 정상자료를 근거로, 다친 정도가 무겁더라도 이 사건에는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도 가능했던 사건이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한 대응이 벌금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돌아보면 이 사건에서 시간을 들인 부분은 법리 다툼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대화와 자료 정리였습니다. 다툴 지점이 없는 사건에서 다툼에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와 정상자료라는 실제로 형을 움직이는 요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의미가 있으므로, 이런 준비는 이를수록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고 경위와 자료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