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느끼지도 못한 진로변경 접촉사고, 블랙박스 3대 대조로 2주 상해 무죄
무죄
진로변경 중 스치듯 닿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 기소된 사건에서, 블랙박스 3대 대조와 사실조회, 반대신문으로 상해 불인정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상대가 수술까지 받았다며 큰 금액을 요구한다면, 운전자는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와 상대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가벼운 사고로 과도한 상해 주장을 마주한 운전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된 차를 빼던 중 직진하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고,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술을 받았다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와 별도로 큰 금액의 민사 청구까지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 치상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상해가 실제로 이 사고 때문에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와 수술이 가벼운 접촉사고로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었고, 형사 사건의 결론이 민사 소송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다투는 것이 승부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이 입었다는 상해와 받았다는 수술의 내용, 시기, 그리고 사고 이전부터 있던 건강 상태와의 관계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고로 생긴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분석해 접촉 당시 속도와 충격의 정도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를 일으킬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
조사와 분석 결과를 종합해, 이 사고와 상대방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도 아주 가벼워 치료 없이 저절로 낫는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로 보지 않고, 본인의 통증 호소에만 기댄 진단서는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상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진료 자료가 사건마다 달라, 결론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