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느끼지도 못한 진로변경 접촉사고, 블랙박스 3대 대조로 2주 상해 무죄
무죄
진로변경 중 스치듯 닿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 기소된 사건에서, 블랙박스 3대 대조와 사실조회, 반대신문으로 상해 불인정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차와 사람이 부딪힌 사고라면 운전자는 일단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처음 어떤 입장을 정리해 내느냐가 이후 합의와 처분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 사례는 사건 초기에 무과실 의견서를 내고 합의를 병행해, 공소권없음으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두 교차로 사이,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을 정상적으로 달리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지만, 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 과실도 크지 않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시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감정이 나오기 전에 무과실 주장을 먼저 제시해 두면, 이후 형사조정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과실이 큰 사고일수록 운전자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의견을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맡자마자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해,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미리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정리한 무과실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무과실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남겨 두어, 혐의를 다투는 일과 원만한 해결을 함께 추구했습니다.
감정 전에 내놓은 무과실 주장을 바탕으로 형사조정 등에서 우위를 점했고,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초기에 무과실 입장을 정리해 두었기에, 합의 과정에서도 불필요하게 끌려가지 않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지점과 영상 내용은 사건마다 달라, 결과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