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과속 교차로 오토바이 사고, 같은 전과 있어도 재판 중 처벌불원 받아 집행유예
12대 중과실 두 가지가 겹치고 같은 종류의 전과까지 있다면, 재판에서 실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례는 그런 상황에서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한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제한속도를 넘긴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신호가 이미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은 모두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경우가 해당하며, 이런 사고는 종합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과실이 두 가지였고 피해자의 부상도 가볍지 않은 데다 동종 전과까지 있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대응 과정
재판 중 합의와 처벌불원
의뢰인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를 원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합의에 더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자백과 피해 회복의 강조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충분히 피해를 회복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재발 방지와 주변의 지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사회적 유대가 단단해 주변 사람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호소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와 두 가지 중과실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합의와 처벌불원이 반영되어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과속이 문제 된 사고라면 실제 속도가 제한속도를 얼마나 넘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시속 20km 초과 여부가 중과실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으면 합의 여부가 형을 정하는 데 더 크게 작용합니다.
-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하게 담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준법운전강의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사고의 정도와 전과 내용, 합의 여부에 따라 판결은 사건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금고 6월·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