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고 자체는 가벼웠지만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같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면 재판에서 무거운 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현장에서 비협조적인 모습까지 보였지만, 이후 조사와 재판에서 태도를 바로잡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집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마친 뒤 별다른 주의 없이 후진하다 뒤쪽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5%였습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치상 부분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 처벌받은 전력과 다른 종류의 전과도 여럿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판단력이 흐려져 경찰관이 입을 헹군 뒤 측정하라고 안내하는데도 따르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이런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상쇄할지가 승부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해 차분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되도록 했고, 의뢰인도 성실하게 진술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상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양형 자료를 빠짐없이 모을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금을 전달했고,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 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정상 관계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10년이 넘은 일이고 벌금형이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높은 수치와 반복된 전력에도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선처를 받았습니다.
전력의 내용과 사고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