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이 한꺼번에 문제됩니다. 이 사례는 벌금이 나오리라 가볍게 생각했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이상한 운전 모습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습니다. 경찰의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같은 해에 음주측정 거부로 이미 벌금형을 받았고, 그 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0.03% 이상 0.2% 미만 재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 여기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자 비로소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앞선 처벌 뒤 불과 몇 달 만의 재범이라는 점이 가장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의 경제 사정 등 형편을 확인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용된 차량은 가족 명의였고, 의뢰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 왔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가족과 상의해 해당 차량을 팔아 다시 운전할 여지를 없앴고, 가족들이 의뢰인을 지도하겠다고 다짐한 내용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으며, 그 이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습니다. 짧은 기간 안의 재범과 무면허운전이 겹친 불리한 사건이었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이전 처벌 내용과 이번 사건의 경위에 따라 형량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수강·사회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