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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변호사칼럼
교통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법률 정보입니다.

2026년 10월 형사절차 개편, 교통사고 사건에서 달라진 점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은 여러 곳에서 접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로 출석 요구를 받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는가”입니다. 이 글은 교통사고 사건의 관점에서 달라진 점만 추려 봅니다. 절차의 이름보다 각 단계에서 운전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건의 흐름: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교통사고 사건의 수사 책임은 경찰에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영상과 감정 자료를 모은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로 마무리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으로 끝낼지를 판단합니다. 약식명령 청구는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볼 때 정식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구속이 필요하면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공소청 검사의 몫입니다.

첫 경찰 조사의 무게가 커졌습니다

개편 이후 검사 앞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단계는 원칙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검사 조사에서 보충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에서 작성된 기록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이는 특히 중요합니다. 신호 시점, 사고 인식, 회피가능성처럼 사실관계가 승부를 가르는 쟁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 원본, 현장 사진, 수리내역 같은 자료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해 두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고 인식이 쟁점인 뺑소니 사건이나 회피가능성이 쟁점인 사망사고에서는,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이후 감정 결과나 영상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하면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 송치 뒤에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송치 이후에도 감정 보완이나 추가 자료 검토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송치되었다고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이 기간에 운전자 쪽에서 추가 자료를 낼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로 뺑소니 고소를 당한 운전자는 경찰 단계에서 송치되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되면서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제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피의자신문과는 성격이 다른 절차이지만, 기소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리인 만큼 무엇을 설명할지 미리 정리하고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감정이나 자료가 있다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뒤의 3개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일단 종결되지만, 피해자 측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다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비 오는 날 차로를 바꾸다 앞차 뒷범퍼를 스친 운전자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사건은 CCTV 속 접촉 형태와 사고 뒤 현장을 다시 지나간 모습이 인정되어 경찰 불송치로 끝났는데, 이런 사건에서도 불송치 근거가 된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반의사불벌과 보험특례, 12대 중과실 예외, 처벌불원 의사의 시한(제1심 판결 선고 전) 같은 실체적 규칙은 그대로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같습니다. 바뀐 것은 누가 어느 단계에서 사건을 판단하는지이고, 그 결과 초기 대응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합의를 서두를지, 사실관계를 먼저 다툴지 정하는 기준은 개편 전과 같지만, 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경찰 조사 전으로 앞당겨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정리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