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라는데, 무엇이 중상해이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상해는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중상해가 인정되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기소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 보험 특례
보통의 치상 사고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그런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는 이 보험 특례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 여부는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생명 위험이 있었는지, 불구나 불치·난치 상태로 남는지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대로인 것: 처벌불원
중상해라도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유지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중상해가 문제 된 사건에서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이 함께 있다면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어, 그때는 처분과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중상해 판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고 직후에는 위중해 보여도 치료 경과에 따라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 한 장보다 치료 경과와 남은 장해를 지켜보며 판단하게 되므로, 그 기간 동안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도 이 기간에 부담이 크므로, 보험 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 것이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돼야 효력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지금 확인할 것
-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의료기록상 소견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와 합의 가능성
중상해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