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호를 놓쳐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면, 금액만 보고 그냥 납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해외 근무가 잦아 범죄기록이 비자 발급에 걸리는 의뢰인에게는 금액보다 기록이 문제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정상관계를 정리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차 바닥에 떨어진 병뚜껑을 줍다가 신호를 미처 보지 못했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며 과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해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벌금 5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벌금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 했던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재판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합의가 되었는데도 약식기소가 이루어졌으므로, 합의만으로는 결론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부상이 2주로 비교적 가벼웠는데도 약식기소가 된 만큼, 사고의 경중만으로 더 나은 결론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할 때 그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로, 벌금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다만 법원이 선고유예를 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이 분명해야 했고, 그 사정을 말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승부처였습니다.
차 바닥에 떨어진 병뚜껑을 줍다가 신호를 놓쳤다는 경위를 숨기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수사 단계에서 이미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 교환 근무, 주재원 근무가 잦았고 앞으로도 해외 근무가 빈번할 예정이었습니다. 회사 역시 비자 발급 과정에서 범죄기록 유무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말로만 호소하지 않고, 출입국이 잦다는 점을 보여주는 출입국 사실증명서와 해외 장기체류·비자 발급 관련 회사 서류를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같은 ‘해외 근무’ 사정이라도 서류로 뒷받침될 때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경위,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이라는 점, 직업상 불이익을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각각의 사정이 따로 놀지 않고, 벌금 기록 하나가 의뢰인의 생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약식기소된 금액과 같은 벌금을 정하되 그 선고 자체를 미룬 것으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벌금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합의 뒤에도 약식기소가 된 사건이었지만, 직업상 사정을 구체적인 서류로 뒷받침한 변론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합의만으로 바뀌지 않았던 결론이, 벌금 기록이 의뢰인에게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자 달라진 것입니다.
선고유예 여부는 사고 내용과 개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벌금 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