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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성공사례
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윤앤리의 성과

느끼지도 못한 진로변경 접촉사고, 블랙박스 3대 대조로 2주 상해 무죄

옆 차로로 차선을 바꾸다 상대 차량과 스치듯 닿았는데, 운전자는 사고가 난 줄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면서 재판까지 갔지만, 블랙박스 3대의 영상 대조와 진단 경위 확인, 법정 반대신문으로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접촉 자체를 느끼지 못한 사고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참고가 됩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저녁 시간대 도심의 여러 차로 간선도로를 달리다, 진출로로 빠지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옆 차로로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차로를 달리던 상대 차량 옆부분과 의뢰인 차량 앞부분이 스치듯 닿았습니다. 접촉이 워낙 가벼워 의뢰인은 사고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 때문에 문제가 된 도주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사고 다음 날 의료기관에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고, 의뢰인은 진로변경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쟁점은 과실이 아니라 ‘그 접촉으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상해를 실제로 입었는가’였습니다. 치료 없이 자연히 나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부상은 형법상 상해가 아니고,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한 진단서는 증명력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2주 진단서 한 장이 제출되면 상해가 사실상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수사기관에서 “옆면을 박았고 쿵 소리가 났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소리에 놀랐으며 다음 날부터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으로서는 진단서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로 따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응 과정

블랙박스 3대를 초 단위로 맞춰 보다

상대 차량과 뒤따르던 제3의 차량 영상을 포함해 블랙박스 3대를 초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상대 차량 영상의 접촉 구간에는 의뢰인 차량이 점선 구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방향지시등을 켠 채 들어오는 모습과, 음악 소리 외에 다른 소음이 없다는 점이 담겨 있었습니다. 뒤 차량 영상의 같은 구간에서는 충격 장면이 눈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도주 불송치 결정도 경미함의 근거로

의뢰인이 주차 뒤 파손 부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자리를 떠나는 영상,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모두 진실 반응이 나와 도주 혐의가 불송치된 사실 자체가 충격이 극히 경미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상해를 입힐 만한 충격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감정해 무죄가 확정된 다른 사건 판결문을 내고, 그 사건은 시속 30km로 끼어든 경우였던 반면 이 사건은 정체 중 시속 10km 이하 서행이었다는 점 등을 항목별로 대비했습니다.

사실조회와 반대신문

진단한 의료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X-ray나 CT 같은 영상검사 없이 진찰과 본인 진술만으로 진단·치료가 이루어졌다는 회신을 받았고, 상대방이 사고 전에도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부위 치료를 받아 왔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법정 반대신문(상대 측 증인에게 변호인이 묻는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옆면을 박았다”, “쿵 소리가 났다”던 진술이 “차가 밀렸다”는 취지로 바뀐 점을 짚어 피해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신빙성이 의심되는 조서는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차량이 저속으로 서행했고 접촉 순간 상대 차량이 약간 밀렸을 뿐 소음이나 흔들림이 없었던 점, 수십만 원 수준의 수리비가 대부분 판금·도장 등 외장 비용이어서 차체 손상은 없었던 점, 의사가 영상검사 없이 진술만으로 증상을 추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전 치료 이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통증 같은 자각 증상은 있었을지 몰라도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접촉의 정도와 진단 경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자료가 있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

무죄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일반 교통사고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