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대리)기사를 때렸습니다, 운전 중 폭행은 처벌이 더 무겁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무겁습니다. 달리고 있는 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형법상 폭행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가중처벌의 구조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법원은 이 규정을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제 사고가 나지 않아도 처벌하는 위험범으로 보고,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가 생기면 무거운 상해 조항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택시뿐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도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면 ‘운전자’에 해당합니다.
가장 먼저 따질 쟁점: ‘운행 중’이었나
폭행 당시 차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적용 법조를 가릅니다. 법은 여객 운송 차량이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려고 잠시 멈춘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합니다. 다만 운전자가 계속 운행할 의사 없이 공중의 교통안전에 위험이 없는 곳에 차를 세운 뒤의 폭행은 이 규정이 아닌 일반 폭행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 문제로 내린 뒤의 다툼이었다면 일반 폭행(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불원 시 공소권없음)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합의와 그 밖의 대응
운전자폭행은 합의해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기소 여부와 형량에서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블랙박스 영상과 다른 진술을 하면 불리해집니다. 영상으로 당시 차의 상태와 폭행 정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폭행 당시 차가 달리고 있었는지, 정차 후였는지
- 택시 블랙박스·차내 영상의 내용
- 기사님의 부상 여부와 진단
- 사과와 피해 회복을 전할 방법과 시기
같은 폭행이라도 차의 상태와 부상 유무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영상부터 확인하고 대응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