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저를 가해자로 정했습니다,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툴 수 있는 경로는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경찰의 가해자 판단은 수사의 출발점일 뿐 최종 결론이 아니며,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검사가, 기소되면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다투는 방법
- 의견서와 자료 제출: 담당 조사관에게 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확보 요청, 신호 주기 자료, 현장 사진을 근거로 한 의견서를 냅니다. 영상은 시간 순서대로 프레임을 맞춰 정리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 재조사 신청: 교통사고 조사 결과나 원인 판단에 불복하면 시·도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다시 조사합니다.
- 수사심의신청: 수사 절차나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때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언제든, 종결 뒤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쟁점을 짚을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재판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무엇으로 판단이 바뀌나
신호를 지키며 진행한 운전자는 다른 차가 신호를 어기고 들어올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신뢰의 원칙). 다만 상대 차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달라집니다. 결국 누가 언제 무엇을 볼 수 있었는지, 신호가 언제 바뀌었는지를 영상과 신호 자료로 맞춰 보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은 민사상 손해를 나누는 기준이고,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같은 별도 절차로 다툽니다. 형사상 가해자 판단과 연결되기는 하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같아도 판단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의 보관 기간
- 사고 지점 신호 주기와 당시 신호 상태
- 경찰 통보 내용과 송치 여부
- 보험 과실비율 결정과 형사 판단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