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걸렸습니다, 무면허가 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은 면허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은 정지 사실을 알고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정지 사실이나 기간을 정확히 알았는지가 첫 번째 확인 지점입니다.
정지 중 운전이 불러오는 결과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가 취소되고,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1년(3회 이상이면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더 무거워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면허 효력이 정지 중인 때를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도 무면허 사고를 보장에서 빼는 경우가 많으니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 사실을 몰랐다면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이 고의범이어서 유효한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보았고, 알았는지는 처분 사유의 경중, 이전 처분 전력,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처분 뒤 운전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사고가 난 경우의 특례법상 무면허 예외도 같은 고의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통지서 반송 기록, 안내 문자 수신 여부, 정지 기간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날짜를 착각했다는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알고 운전했다면
운전하게 된 경위, 거리, 전력,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가 양형의 중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실형 여부가 특히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단속 뒤 같은 기간에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 결과가 크게 나빠지므로, 차 열쇠를 가족에게 맡기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바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무면허라도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정지 처분 통지서·문자를 받았는지와 받은 날짜
- 정지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 운전한 이유, 거리, 사고 여부
- 이전 무면허·음주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