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제상담Q&A
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교사·공무원인데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으면 징계를 받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과실범으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공무원 신분을 잃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당연퇴직은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부터 문제 됩니다. 다만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여서, 벌금형이라도 소속 기관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퇴직과 징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결격·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므로, 금고형이 선고되느냐 벌금형이 선고되느냐가 신분을 가르는 경계가 됩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같은 결격 기준을 적용받아, 해당하면 당연퇴직합니다.

징계는 품위 유지 등 공무원의 의무를 기준으로 기관이 따로 판단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공소권없음·기소유예로 끝났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고 경위와 위반 내용, 피해 회복 여부가 징계 수위에 반영됩니다.

직장에 알려지는 경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관은 수사 중에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진행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이미 기관이 사건을 알게 된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신경 쓸 부분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가 중한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고, 피해 정도에 따라 금고형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공탁, 양형 자료를 일찍 준비해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하는 것이 신분 보호와 직결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하므로, 금고형 위험까지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사건 내용에 따라 징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