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제상담Q&A
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탔다면 처벌되나요?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 원 대상입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대개 범칙금 단계에서 정리되지만,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무엇이 다른가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자전거 운전, 자전거 운전 뒤의 측정불응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모두 금지합니다. 다만 형벌은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정해져 있고, 범칙금을 내면 그 절차로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징역형 구간이나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통고를 받아 기한 안에 내면 같은 위반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 절차가 끝납니다. 내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즉결심판 같은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통고서의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은 기기 종류입니다. 페달 없이 전동기만으로 달리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 범칙금이 10만 원, 측정불응이 13만 원으로 더 높고 면허 처분까지 따릅니다. 내가 탄 것이 법상 자전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달라집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므로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게다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은 특례법상 예외 사유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달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드물어 피해 회복도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상처가 극히 가벼워 치료 없이 저절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로 보지 않으므로, 진단서 내용과 실제 치료 경과도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