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두 번 면허 취소, 다시 받으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회 이상 취소됐다면, 결격기간 뒤 면허를 다시 받아도 2년간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첫 적용 대상자는 2026. 10. 24.부터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회 이상 취소됐다면, 결격기간 뒤 면허를 다시 받아도 2년간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첫 적용 대상자는 2026. 10. 24.부터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약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면 약물운전입니다. 2026. 4. 2.부터 처벌이 무거워지고 측정 불응죄도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기급제동만으로 보복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상대를 위협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제동이 필요했던 전방 상황과 앞뒤 블랙박스의 맥락이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자세히 보기난폭운전은 여러 법규 위반을 이어 가 교통 위험을 일으키는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를 자동차로 위협하는 형법상 특수범죄입니다. 면허 정지 기간도 40일과 100일로 다릅니다.
자세히 보기무면허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고, 면허 정지 중 운전도 무면허입니다. 다만 처분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음주측정방해 금지,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과 약물 측정 불응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의 첫 적용까지 최근 바뀐 제도를 시행 시점 순서로 정리하고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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