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망사고 직후 수사를 받는 운전자에게 가장 급한 질문은 ‘구속될까’입니다. 이 사례는 그 질문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공사현장 작업자를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는 결국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핵심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둔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일을 하던 중, 주의를 다하지 못해 도로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를 충격했고, 작업자는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신병이 구속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한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숫자만 보면 벌금형도 가능해 보이지만, 사망사고에서 유족과의 합의가 없으면 구속 수사와 실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안전을 위해 구획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피해자였습니다. 이런 사고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이 커 형이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과 운전자 과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으므로, 남은 길은 유족과 하루라도 빨리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태신은 선임 직후 곧바로 유족에게 연락해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하고 합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구속 판단이 내려진 뒤에는 합의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에, 판단 이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유족이 겪는 슬픔과 요구 사항을 충분히 들은 뒤 합의 조건을 하나씩 맞춰 나갔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유족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확보한 처벌불원 서면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가족의 생계를 운전으로 책임져 온 사정, 사고 후의 반성, 합의 성립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사 초기에 확보한 처벌불원 서면이 구속 단계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쓰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다만 사고마다 경위와 유족의 입장이 달라 같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