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이륜차로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숨졌다면, 운전자는 사망사고와 무보험 운행이라는 두 가지 혐의를 함께 받게 됩니다. 이 사례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이미 유족과의 합의를 끝내 둔 덕분에,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으로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수업을 마치고 친구를 스쿠터 뒤에 태운 채 가까운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불법으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쳤고, 상대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앞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몰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를 받았고, 결국 두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은 민사상 배상 문제가 아니라 무보험 운행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 죄명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와 달리 사망사고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법원이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무보험 상태였기 때문에 유족이 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배상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실제로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뜻밖의 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승부처는 재판 전에 유족의 피해를 얼마나 회복해 두느냐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재판이 열린 뒤에 합의를 시도하면 시간에 쫓기기 쉽기 때문에, 기소되기 전부터 유족과 대화를 이어가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성사시켜 두었습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가로지른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고, 의뢰인보다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미 성립한 합의와 함께, 졸업을 앞두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던 의뢰인의 처지를 재판부에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 1년 구형보다 훨씬 가벼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망사고에 무보험까지 겹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7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