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앞차와 거리를 두고 달렸는데도 ‘조금만 더 떨어져 있었으면 피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추궁을 받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질문, 곧 앞차와의 간격을 두는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면으로 다퉈 사망사고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며 앞차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앞차가 도로 위에 서 있던 사람을 발견하고 급하게 차로를 바꾸자, 의뢰인도 그때서야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보았습니다. 보행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오가던 중이었고, 충돌 뒤 병원 치료 중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사고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책임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과실범이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어야 하므로, 발견하는 순간 이미 피할 수 없었다면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은 ‘앞차와 더 넓게 간격을 두었다면 보행자를 피할 수 있었을 것’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안전거리 유지 의무가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차 앞에 있는 장애물까지 대비하라는 것인지가 법리상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의뢰인이 보행자를 볼 수 있었던 순간에는 이미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 앞차가 차로를 바꾼 뒤에야 비로소 보행자가 보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은 앞차의 전방에 갑자기 나타나는 대상을 피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리가 ‘간격을 더 두었어야 했다’는 공소 사실의 전제를 흔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무거운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중대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사건마다 차량 배치와 영상 내용이 달라, 같은 법리라도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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