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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성공사례
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윤앤리의 성과

일출 전 어둠 속 보행자 사망, 대법원 판례 법리로 과실 부정돼 혐의없음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겼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사례는 법무법인 태신이 사안과 닮은 대법원 판례를 찾아내고 영상으로 사고 지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해, 송치된 치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새벽에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쪽 차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했고,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112와 119에 신고해 사고를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조사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신호와 속도를 모두 지켰다고 생각한 의뢰인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치사 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과실범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는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야간에 등을 켜지 않은 자전거로 무단횡단하던 사람과 충돌한 사건에서, 운전자가 그런 경우까지 예상해 속도를 줄이고 반대 차선의 움직임까지 살필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것처럼 진술한 점은 부담이었지만, 이 판례가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대응 과정

닮은 판례에서 출발한 변론

운전자 주의의무에 관한 판례를 폭넓게 검토하던 중 위 대법원 판례를 찾아냈고, 예견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난 사고에는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사고 지점과 시인성의 객관적 확정

사고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도로 CCTV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사고는 해가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대에 일어났고, 피해자는 검은색 옷차림이었으며, 횡단보도 바깥쪽 차도 위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과실 없음을 한데 모아 제시

의뢰인이 녹색 신호에 과속이나 음주 없이 주행했다는 점, 보행 신호가 빨간불인데 사람이 차도에 앉아 있을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 위의 사람을 예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사고 직후 즉시 신고한 점을 종합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만 미루는 기소유예와는 다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사고마다 도로 환경과 영상 자료가 달라 같은 처분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사망사고혐의없음·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