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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성공사례
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윤앤리의 성과

중앙분리대 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화물차 사망사고, 거리 계산으로 혐의없음

중앙분리대가 있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도로에서, 앞서 가던 화물차에 가려진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자를 발견한 거리와 차를 세우는 데 필요한 거리를 숫자로 비교해 피할 수 없었던 사고임을 보여준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몰다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난 운전자에게 참고가 됩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회사 업무용 화물차를 운전해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사람의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도로였고, 지하차도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의뢰인 차량 앞범퍼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2차로에는 다른 화물차가 의뢰인보다 앞서 달리고 있었고, 보행자는 그 차량에 가려 의뢰인 쪽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망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절차가 이어집니다. 다만 이 죄는 과실범이어서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결과가 아무리 무거워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숨진 사고에서는 결과의 무게 때문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처럼 다뤄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중앙분리대 도로에서 보행자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지켰는지, 보행자를 발견한 순간 차를 세울 수 있었는지입니다. 유족과의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과실 유무 자체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대응 과정

‘건널 수 없는 도로’라는 점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 일은 통상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고 주의의무를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행자가 건널 수 없는 구조의 도로라면, 운전자에게 그런 보행자까지 대비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앞 차량에 가려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속도 감정으로 과속 의심 정리

도로교통공단 속도 감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속도위반 과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과속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정리되어야 다음 단계의 거리 비교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0m와 51m의 차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의 거리는 약 30m였습니다. 반면 제한속도 시속 70km에서 위험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차가 진행하는 거리(공주거리)와 브레이크를 밟은 뒤 멈출 때까지의 거리(제동거리)를 합하면 51m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차이를 제시해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논증했습니다. 발견한 순간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닿기 전에 멈출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유족에 대한 도의적 노력

과실 유무와 별개로 숨진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을 전달하고 형사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했습니다. 보험사 보상 문제로 감정이 상한 유족 측이 거절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물을 과실이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난 것은,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과실이 없다는 점이 도로 구조와 속도, 거리 계산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여부가 아니라 과실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발견 거리와 속도는 사고마다 달라 같은 계산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결과 역시 사건마다 다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사망사고혐의없음·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