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는 유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구속과 실형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는 버스 운전자가 사고 초기부터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른 시기에 유족과 합의해, 벌금 5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입니다.
버스 운전자로 일하던 의뢰인은 이른 새벽 한적한 마을 도로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건너고 있었다고 하나, 사고 후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결과가 무거운 사고에서는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구속과 실형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합의는 가해자의 사죄와 피해자 측의 용서가 맞닿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고, 특히 사망사고에서는 사고 직후 가해자가 보인 태도가 합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망사고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과의 합의는 처벌 여부 자체보다 형의 종류와 무게를 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망사고에서 초기 태도가 합의를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해, 의뢰인이 사고 초기부터 유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전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동안 쌓아 온 교통사고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유족과의 협의를 진행했고, 이른 시기에 서로 사죄하고 용서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사정 등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합의 사실을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유족과의 합의, 사고 경위, 의뢰인의 반성을 참작해 사망사고임에도 구속이나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유족과의 합의 과정은 사건마다 달라, 결과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