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컸던 사망사고일수록 변론의 균형이 어렵습니다. 상대 과실을 말하지 않으면 사망의 무게가 그대로 형량에 실리고, 지나치게 말하면 재판부와 유족의 반감을 삽니다. 이 사례는 그 균형을 잡아 징역 1년 구형 사건을 벌금 700만 원으로 마무리한 경우입니다.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학교 근처에서 친구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짐을 실은 오토바이를 몰던 상대방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두 오토바이가 부딪쳤고, 상대방은 병원 치료 중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앞과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이륜차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상대 과실이 더 컸지만 사람이 숨진 이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고, 무보험이라 유족이 배상받을 길도 불확실했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의 어려움은 과실을 말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그리고 상대 과실을 어느 정도로 설명할지의 균형이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맡자마자, 사망과 무보험이 겹친 이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수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유족과의 합의에 힘을 쏟았고, 기소 전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보험이 없어 배상이 불투명하던 상황이 이 합의로 해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숨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상대가 가해자였을 사고라는 점은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족의 감정과 재판부가 받을 인상을 고려해, 고인을 탓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차분히 짚는 방식으로 상대 과실이 더 크다는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상대방의 과실 등을 참작해,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유족과의 관계는 사건마다 달라, 같은 대응이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벌금 7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