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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성공사례
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윤앤리의 성과

앞차가 비켜 간 자리의 무단횡단 보행자, 블랙박스 시간순 정리로 사망사고 무죄

앞차를 따라 달리다 앞차가 갑자기 옆 차로로 빠지는 바람에 그 앞에 있던 보행자를 뒤늦게 본 운전자라면 눈여겨볼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숨진 사고였지만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을 바꾼 출발점은 첫 상담 때 함께 돌려 본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밤에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며 승용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앞서가던 차가 도로 위의 사람을 먼저 보고 급히 차로를 바꿨고, 그 순간에야 의뢰인의 눈에 술에 취한 채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 한가운데 서 있던 보행자가 들어왔습니다. 차는 보행자와 부딪혔고, 보행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곧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사고라는 결과의 무게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나오기 어려웠고,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 의무는 없는 형벌입니다. 다만 과실범은 운전자가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부처는 ‘보행자가 처음 보일 수 있었던 순간, 멈추거나 비켜 갈 시간이 남아 있었는가’였습니다. 영상 속 몇 초를 어떻게 읽어 내느냐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구조였습니다.

대응 과정

첫 상담에서 영상부터 확인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상담 자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확인하며, 보행자가 시야에 들어온 시점에는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짚어 냈습니다. 이후 변론 전체를 이 지점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장면을 시간 순서로 다시 편집

원본 영상을 그대로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앞차가 차로를 바꾼 때, 보행자가 처음 보이는 때, 충돌한 때가 차례로 드러나도록 영상을 편집·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장면과 장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상 운행과 보행자 측 과실 강조

의뢰인이 속도와 차로를 지키며 평범하게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 앞차와의 거리는 앞차 너머에 갑자기 나타나는 대상까지 피하라는 의미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술에 취한 채 도로 위를 오간 보행자 측 과실이 매우 크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였지만, 의뢰인이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를 다했고 사고 자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같은 무단횡단 사고라도 영상 속 장면과 도로 조건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

사망사고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