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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성공사례
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윤앤리의 성과

합의로도 끝나지 않는 사망사고 재판, 불가항력 상황 재구성해 무단횡단 사고 무죄

다친 사람이 있는 사고는 합의로 수사가 끝나기도 하지만, 사람이 숨진 사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 사건은 정상적으로 운전했는데도 결과의 무게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법정에서 불가항력을 입증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밤에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제한속도로 달리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 위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보행자는 술에 취한 채 도로를 오가던 상태였고 병원 치료 중 숨졌습니다. 앞차가 먼저 보행자를 보고 급하게 차로를 바꾸는 바람에 의뢰인은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했고,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 운전이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기 어려웠고, 결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며, 사람이 다친 사고와 달리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실이 저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운전자가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했어야 성립하므로, 재판의 쟁점은 의뢰인이 보행자를 볼 수 있었던 시점에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대응 과정

상담 단계에서 무죄 가능성 판단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상담 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던 순간에는 이미 제동이나 회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리였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무죄 변론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재판부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상황 재구성

영상을 시간대별로 편집·정리해, 의뢰인이 제한속도로 평범하게 운전하던 모습과 앞차가 차로를 바꾼 뒤에야 보행자가 드러나는 과정을 재판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측 과실과 불가항력 강조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앞차의 급정지에 대비하는 것이지 앞차 앞에 갑자기 나타난 대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설명하고, 피해자 측 과실이 매우 크며 사고 당시 상황 자체가 불가항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였지만 의뢰인이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를 다했고,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사고 현장의 조건과 영상의 내용이 사건마다 달라, 같은 대응을 해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무죄

사망사고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