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도 끝나지 않는 사망사고 재판, 불가항력 상황 재구성해 무단횡단 사고 무죄
다친 사람이 있는 사고는 합의로 수사가 끝나기도 하지만, 사람이 숨진 사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 사건은 정상적으로 운전했는데도 결과의 무게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법정에서 불가항력을 입증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밤에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제한속도로 달리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 위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보행자는 술에 취한 채 도로를 오가던 상태였고 병원 치료 중 숨졌습니다. 앞차가 먼저 보행자를 보고 급하게 차로를 바꾸는 바람에 의뢰인은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했고,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 운전이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기 어려웠고, 결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며, 사람이 다친 사고와 달리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실이 저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운전자가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했어야 성립하므로, 재판의 쟁점은 의뢰인이 보행자를 볼 수 있었던 시점에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대응 과정
상담 단계에서 무죄 가능성 판단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상담 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던 순간에는 이미 제동이나 회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리였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무죄 변론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재판부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상황 재구성
영상을 시간대별로 편집·정리해, 의뢰인이 제한속도로 평범하게 운전하던 모습과 앞차가 차로를 바꾼 뒤에야 보행자가 드러나는 과정을 재판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측 과실과 불가항력 강조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앞차의 급정지에 대비하는 것이지 앞차 앞에 갑자기 나타난 대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설명하고, 피해자 측 과실이 매우 크며 사고 당시 상황 자체가 불가항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였지만 의뢰인이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를 다했고,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사망사고는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으므로 과실 여부 자체를 다툴 자료를 함께 준비하기
- 기소되었더라도 공소장에 적힌 과실 내용을 하나씩 반박할 근거를 정리하기
- 영상은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 순서와 핵심 장면 위주로 정리하기
- 유족에 대한 사과와 별개로,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은 영상과 어긋나지 않게 하기
사고 현장의 조건과 영상의 내용이 사건마다 달라, 같은 대응을 해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