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상태, 그런데 검사까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면 항소심 결과가 곧 구속 여부를 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새로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신이 유족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몰고 상가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다가, 진입로 앞에 넘어져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입해 역과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숨졌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하려 애썼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금고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1심에서 금고 2년을 구형했던 검사는 형이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했습니다.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다친 사고와 달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형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1심 결과를 바꾸려면 새로운 사정이 필요했고, 그 핵심이 유족과의 합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서 유족 대표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연락해 새로 선임되었음을 알리고, 그간의 경위를 들으며 합의 의사를 다시 전했습니다.
이후 대표변호사가 유족과 합의를 위한 만남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의뢰인과 유족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고 합의금 범위에 대한 생각 차이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합의가 막혀 있던 원인을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협의를 이어 간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이르렀고, 1심 이후 달라진 이 사정을 항소심에서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형을 높여 달라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은 1심 경과와 새로 제출된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항소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검사 항소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