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두 번 면허 취소, 다시 받으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결격기간 뒤 면허를 다시 받아도 2년 동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조건부 면허입니다.
제도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른 제도로, 2024. 10. 25.부터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 시행 이후 결격기간을 마치고 실제로 조건부 면허를 받는 첫 대상자는 2026. 10. 24.부터 나오게 됩니다.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조건 기간 동안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운전자의 몫입니다.
나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법
기준은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취소’입니다. 두 번의 취소 사이 간격과 각각의 취소 사유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전경력증명서로 취소 일자와 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격기간도 음주 사고 여부나 사망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언제부터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지 함께 계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격기간 계산이 헷갈린다면 처분서와 판결문을 함께 놓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생활에서 미리 준비할 점
조건 기간에는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으므로, 회사 차량이나 가족 차량을 번갈아 쓰던 분은 생활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하면 면허 조건을 어긴 것이어서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면 조건 기간 동안의 업무 방식도 함께 고민해 두세요.
조건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재범 가중 처벌과 면허 처분이 겹치므로, 이 기간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운전경력증명서상 취소 일자와 사유
-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
- 조건 기간 동안 운전할 차량과 방지장치 설치 계획
면허 재취득 일정과 조건을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