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갔는데 처벌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주·정차 차량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문제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빈 차였다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고 떠났다면 위 조항이 적용됩니다. 피해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로 차량번호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락을 받기 전에 먼저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보험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항의 처벌은 가볍지만, 피해 차주와의 수리비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탑승자가 다쳤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탑승자가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 차인 줄 알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스스로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고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하면, 이후 절차에서 사고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당시 차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내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혐의로 조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손괴 정도가 커 보였거나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 상황도 설명할 수 있도록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블랙박스로 확인)
- 피해 차주 연락 및 보험 접수 여부
- 경찰 연락 시 안내받은 혐의명
혐의명이 확인되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