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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성공사례
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윤앤리의 성과

휴게소 진입 직전 감속한 화물차, 보복 급제동 고소에 6채널 블랙박스로 혐의없음

뒤차가 내 차를 들이받았는데 오히려 내가 보복운전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차의 제동이 ‘고의’였다는 주장이 나오는 순간 사건의 구도가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휴게소 진입 직전 감속한 화물차 운전자가 보복 급제동으로 고소됐다가, 차량에 달린 6채널 블랙박스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화물차로 휴게소 진입로 부근을 달리다 속도를 줄였고, 뒤따르던 차량이 의뢰인 차를 추돌했습니다. 뒤차는 수리비가 적지 않게 드는 손상을 입었고 탑승자 두 명이 다쳤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일부러 급제동하는 보복운전을 했다며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쓴 보복운전은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나 특수재물손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됩니다.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면허 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따라옵니다.

문제는 형사처벌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고의 사고로 취급되어 상대 차량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고, 그 부담을 운전자가 떠안게 됩니다. 겉으로는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였지만, 앞차의 제동이 고의였는지가 쟁점이 되면서 앞차 운전자가 피의자가 된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보복운전의 고의는 운전자의 마음속 문제라서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제동 직전의 상황, 두 차량 사이에 있었던 일, 제동의 세기와 시점 같은 외부 정황으로 고의를 추론합니다. 그 정황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것이 블랙박스였고, 의뢰인 쪽 영상이 상대방 주장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여섯 방향 영상을 초 단위로 맞춤

의뢰인 화물차에는 전 방향을 나누어 찍는 6채널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모든 방향의 영상을 나란히 놓고 사고 전후 상황을 초 단위로 다시 맞춰 보았습니다. 한 방향 영상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앞뒤 차량의 움직임이 여러 채널을 겹치자 드러났습니다. 특히 뒤쪽과 옆쪽 영상에는 상대 차량이 언제 어디서 의뢰인 차 뒤로 들어왔는지가 담겨 있어, 고소 내용과 실제 순서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급제동에 이르기까지의 세 장면

고소 내용은 ‘앞차가 갑자기 급제동했다’는 것이었지만, 영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한 사실은 세 가지였습니다. 상대 차량이 사고 전 의뢰인 차 앞에서 차로를 반복해 바꾸며 진로를 방해했다는 것, 상대 차량이 의뢰인 차 뒤로 끼어들기 전 이미 의뢰인은 감속 중이었다는 것, 휴게소 입구 쪽으로 차로를 바꾸려는 순간 다른 승용차가 빠르게 지나가 놀라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는 것입니다.

진술과 영상이 어긋나지 않도록

보복운전 사건에서는 진술이 영상과 조금만 달라도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와 이후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영상 속 사고 경위와 정확히 맞도록 미리 대조했고, 보복할 이유도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이 영상과 어긋나면 사실과 다른 진술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설명과 영상 속 장면을 하나하나 대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과

검사는 보복운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고의 사고라는 꼬리표가 떨어지면서 상대 차량 피해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형사사건 바깥에서도 의뢰인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과 면허 문제, 배상 부담을 한꺼번에 덜어 낸 결과였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영상의 화질과 촬영 범위, 당시 도로 상황에 따라 같은 주장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보복·난폭운전혐의없음·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