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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성공사례
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윤앤리의 성과

만취 보행자 교차로 사고 뒤 택시 2차 충격 사망, 과실 비중 소명해 기소유예

술에 취한 보행자가 교차로 안으로 들어오고, 넘어진 사람을 뒤따르던 택시가 다시 친 사망사고였습니다. 운전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처음부터 인정했지만, 사고 전체에서 자신의 과실이 차지하는 비중을 자료로 보여주고 피해 회복을 끝까지 마무리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여러 사정이 겹친 사망사고로 조사를 받는 운전자에게 참고가 됩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물류 현장에서 차를 몰며 노모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입니다. 자정 무렵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편도 2차로 도로의 사거리 교차로에 직진 신호를 받고 들어가다가, 술에 취해 교차로 안으로 들어온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쓰러진 피해자를 같은 방향으로 뒤따르던 택시가 다시 쳤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택시 운전자는 쓰러진 피해자를 친 뒤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별도 혐의로 각각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자백하며 협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망사고는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과실 자체를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앞선 충격과 택시의 두 번째 충격이 겹친 사고라, 사망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무겁게 돌아올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부처는 ‘과실이 있느냐’가 아니라 ‘사고 전체에서 의뢰인 과실이 차지하는 비중’과 ‘사고 뒤 무엇을 했는가’를 증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운전이 생계인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은 곧 일자리의 문제였습니다.

대응 과정

과실의 비중을 따진 의견서

변호인은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넘지 않았고 직진 신호에 2차로로 교차로에 들어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 뒤, 좌우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은 있지만 도로 환경, 피해자 측 사정, 뒤따른 택시의 충격이 함께 작용한 사고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압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논증했습니다. 변론은 의뢰인 쪽에도 헤아려 줄 사정이 있다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현장 조건과 피해자의 이동 경로

인적이 드물고 조명이 어두우며 주변 구조물의 그림자까지 드리운 장소였다는 점,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채 차도를 배회하다 보행 신호와 무관하게 교차로 안쪽으로 들어와 차량 오른쪽에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점을 나란히 제시했습니다.

합의에서 멈추지 않은 피해 회복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가족 모두의 도움으로 합의금을 마련해 유가족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와 선처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또 종합보험으로 유가족에게 따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낸 합의금 한도의 구상권(대신 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유가족에게 넘겼다는 점을 채권양도통지서로 소명했습니다.

반성과 부양 사정

두 차례 쓴 반성문과 수사 협조 경과, 가족관계 서류와 재직증명서, 동료의 탄원서를 함께 내 주거와 직장이 분명하고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반성문에는 왜 더 천천히 가지 못했는지 자책하는 마음과, 기회가 된다면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죄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과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 일어난 사고로 피해자 과실도 큰 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구한 점, 의뢰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택시 운전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 크다는 점이 처분 이유에 명시된 것은, 변호인이 제시한 현장 조건과 피해자의 이동 경로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이번에 한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판단이지만, 의뢰인은 일자리를 지키며 가족 부양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참작 사유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자기 사건의 자료부터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사망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