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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성공사례
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윤앤리의 성과

골목 내리막에 누워 있던 사람 역과 사망, 0.2초 영상 분석으로 무죄 선고

좁은 골목에서 우회전한 직후 내리막에 누워 있던 사람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블랙박스에 사람이 비친 시간을 따져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밝혀 무죄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유족과의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위치의 사람과 사고가 난 운전자에게 참고가 됩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에서 우회전한 직후, 내리막 구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역과했습니다(바퀴로 밟고 지나간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숨졌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우회전을 마치자마자 내리막이 시작되는 좁은 골목이었고, 운전석에서 도로 위에 누운 사람이 보일 수 있었는지가 처음부터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실수로 생긴 결과를 처벌하는 과실범이어서 운전자가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을 때에만 책임을 집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무겁더라도, 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쟁점은 보통의 운전자가 그 상황에서 누워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발견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동시에 사망사고에서 무죄를 다투는 일은 유족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어, 다투는 방식 자체를 신중하게 정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증거 분석 결과가 분명하다면 피해야 할 길은 아니라는 것이 변호인의 판단이었고, 결론은 결국 영상과 감정이 보여주는 사고의 실제 모습에 달려 있었습니다.

대응 과정

0.2초의 ‘작은 점’과 인지반응 시간

블랙박스를 정밀하게 살펴보니 피해자의 팔로 보이는 부분이 약 0.2초 동안 화면 속 작은 점으로 나타났을 뿐이었고, 영상에서조차 사람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크기였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보고 반응하기까지 평균 0.7~1초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점을 미리 발견해 사람이라고 알아봤다고 가정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변호인은 이 분석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무죄 변론을 권했습니다.

다투는 이유를 유족에게 먼저 설명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합의금을 전할 여건이 되었습니다. 무죄 변론 방침을 정한 뒤 변호인은 유족을 법인으로 모셔 변론 계획을 설명하고, 운전자보험의 합의금으로 합의할 뜻이 있음을 예의를 갖춰 전했습니다. 첫 공판을 지켜본 유족 대표는 일주일 뒤 합의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것과 피해자 측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별개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한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감정에 직접 참여

재판 중 이루어진 도로교통공단 감정에 변호인이 직접 출석해 여러 대목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감정이 영상 분석의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었지만, 영상에 나타난 시간과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한계를 따진 분석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무죄를 다투면서도 유족에 대한 도리를 놓치지 않은 점이 이 사건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일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영상의 시간 분석으로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을 밝힌 것, 그리고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유족과 합의하며 피해 회복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무죄 변론이 유족과의 대립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순서와 방식을 조율한 결과였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영상 상태와 현장 조건은 사건마다 달라, 같은 방식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

무죄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사망사고무죄
운전자보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