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무단횡단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과속·통화 의혹 넘어 1심 무죄 확정
심야에 신호를 어기고 도로를 가로지른 전동킥보드와 부딪힌 사망사고입니다. 검사는 과속과 ‘운전 중 통화’를 과실로 내세웠지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감정 결과 분석으로 1심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이나 보험 처리 결과가 불리한 근거로 쓰이는 운전자에게 참고가 됩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새벽 시간 승용차로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어긴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사람이 의뢰인 차량과 충돌했고,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11~24km 넘긴 시속 71~84km로 달렸고,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하느라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했습니다. 과속과 통화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망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보험 가입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내세운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해자를 미리 보고 피할 수 있었다는 점,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으로 보아 통화 중이었다는 점,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법원이 권고한 화해안)이 확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운전자가 사고를 미리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과속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승부처였습니다. 여기에 ‘통화 중 운전’이라는 인상을 어떻게 걷어낼지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보험 쪽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책임이 인정된 사고’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따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대응 과정
어둠·불빛·옷차림, 볼 수 없었던 조건
사고는 어두운 심야에 났고, 반대 차로 차량의 전조등 빛이 반사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위아래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이 킥보드를 탄 채 5개 차로를 무단으로 가로지르는 사람을 미리 예상하고 피하기는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미 나온 감정 결과를 다시 읽다
이 사건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감정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감정 결과를 분석해 재판부 판단에 참고가 될 대목을 골라 인용하고 강조했습니다.
‘통화 중’이라는 주장은 포렌식으로
의뢰인은 사고 직전 혼잣말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화내역을 확인한 것 외에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휴대전화를 사설 업체에 맡겨 포렌식을 진행했고, 운전 중 통화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더 살피지 않은 부분을 변호인이 객관적 자료로 채운 셈입니다.
보험 배상과 형사책임은 다르다
보험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이 있다는 의미일 뿐, 운전자에게 형사상 과실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이 사고로 이어졌는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검사가 든 세 가지 근거, 즉 과속·통화·보험 배상이 각각 형사상 과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하나씩 짚어 낸 것이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블랙박스 음성이 불리하게 해석된다면 휴대전화 기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을 검토하기
- 야간 사고라면 조명, 반대 차로 불빛, 상대방 옷차림 등 시야 조건을 정리하기
- 이미 나온 감정 결과에서 운전자에게 유리한 대목이 무엇인지 꼼꼼히 읽기
- 보험 처리나 민사 결론을 곧 형사 과실 인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영상과 기록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