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스친 사고인데 상대가 2주 진단서를 냈습니다, 처벌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 대부분은 종합보험 처리로 마무리되므로, 상해 여부가 실제로 다툼이 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세요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어도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그래서 2주 진단의 ‘상해’ 해당 여부가 본격 쟁점이 되는 것은 보통 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이 함께 문제 되거나,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뺑소니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이 있어도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상해 여부가 사실상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법원이 보는 ‘상해’의 기준
대법원은 극히 경미해 치료 없이도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또 주로 환자의 통증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진단서는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대법원 2016도15018 판결). 결국 충격의 크기, 차량 파손 정도, 실제 치료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로 다퉈 볼 수 있는 사건
법무법인 태신이 수행한 사건 중에도 차로 변경 중 가볍게 스친 사고에서 2주 진단서가 제출됐지만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영상으로 충격 정도를 확인하고, 진단 경위와 치료 내역을 꼼꼼히 따져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만 상해 성립을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극하면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험 처리와 사과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법적 쟁점만 차분히 다투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뺑소니로 신고된 사건이라면 상해 인정 여부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보험 접수 여부와 12대 중과실·도주 혐의가 함께 걸려 있는지
- 블랙박스에 나타난 충격 장면과 차량 파손 사진
- 상대방의 진단 일자와 실제 치료 내역
진단서 한 장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니 자료를 들고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