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이라고 주장하면 형사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발진을 주장해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운전자의 과실, 예를 들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밟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차량 감정과 사고기록장치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은 대개 감정 결과에 크게 좌우되므로,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차량 보존과 감정 의뢰: 경찰은 사고 차량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사고기록장치 분석: 사고 직전 몇 초 동안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작동, 속도 같은 정보가 기록됩니다. 2012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차는 소유자가 요청하면 제작사가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 영상 자료: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주변 CCTV에 찍힌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 운전자 조사: 사고 직전 어느 페달을 어떻게 밟았는지, 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묻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해 말하면 나중에 기록과 어긋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장을 유지할지, 방향을 바꿀지
감정에서 결함이 확인되지 않고 페달 오조작 정황이 나오면, 급발진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태신이 맡은 사건 중에도 급발진을 주장했다가 감정 결과 뒤 과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유족과 합의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운전자 진술과 맞는다면 끝까지 다툴 근거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은 급발진 주장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를 상대로 한 민사 책임 문제는 형사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감정 결과와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사고 차량 수리·폐차 보류와 보존
- 사고기록장치 기록 확보 요청
- 블랙박스 원본(영상·음성)과 주변 CCTV
- 차량 정비 이력과 같은 차종 리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