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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제 차에 탄 가족(지인)이 다쳤습니다, 운전한 저도 처벌받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자가 차 밖의 사람인지 내 차에 탄 사람인지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동승자가 다쳐도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일반 치상 사고는 다친 동승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인이 다친 경우와 가족이 다친 경우

가족이라도 끝나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이 원인이면 동승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고, 이때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동승자가 숨진 사고는 반의사불벌 사건이 아니므로 유족의 뜻과 관계없이 기소 여부가 판단됩니다. 중상해 사고는 보험 특례만 배제될 뿐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권없음이 가능합니다.

처벌불원은 보통 다친 동승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서면으로 내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라도 수사기관은 그 뜻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대신 써서 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가족 사이의 사고라도 보험 약관과 사고 원인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결론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