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 운전자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전거에도 적용되는 예외 사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가 없거나 합의를 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이 자전거 사고에서 문제 됩니다.
- 음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자전거 운전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고는 특례가 배제되는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 보도 통행: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보도로 다닐 수 없고,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타는 경우,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 도로 파손 등으로 차도 통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보도 통행 중 사고라면 보도 침범이 쟁점이 됩니다.
- 사고 후 조치: 즉시 멈춰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자동차와 같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특례가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대부분의 치상 사고에서 기소되지 않지만, 이 특례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자전거 운전자가 1억 원 한도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건에서, 한도가 정해져 있어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결국 자전거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즉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형사절차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은 합의금 마련에 쓰일 수 있으나 보장 범위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사고 장소, 통행 방법, 피해 정도에 따라 사건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사고 장소가 차도·보도·자전거도로 중 어디였는지
- 신호·음주 등 12대 중과실 사유가 있는지
-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한도, 합의금 보장 여부
-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합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