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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변호사칼럼
교통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법률 정보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시행,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확대: 무면허 음주 재범도 포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이미 취소된 면허라 면허 쪽으로는 더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2026년 10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면허)의 대상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사람이 명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건부 면허는 어떤 제도인가

조건부 면허는 일정한 음주운전 재범자가 결격기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마치고 면허를 다시 받더라도,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단 차만 운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대상은 음주운전(제44조 제1항), 음주측정 거부(같은 조 제2항), 음주측정방해(같은 조 제5항) 가운데 하나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이 중 하나를 위반한 사람입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만 세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빠집니다. 장치를 다는 기간은 그 사람에게 적용된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2항).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전 조문은 5년 안에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만 대상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취소할 면허가 없으므로, 이 문언만으로는 오히려 더 무거운 재범자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조문은 대상을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것도 제43조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므로, 정지 기간 중 음주 재범도 두 번째 갈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낸 위반부터 적용되나

이번 개정은 대부분 2027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지만, 조건부 면허를 정한 제80조의2 부분만은 공포한 날인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부칙 제1조). 적용 범위는 부칙이 따로 정합니다.

지금 무면허 음주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처벌을 받고 결격기간을 보내는 중이라면 나중에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장치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격기간과 장치 기간은 이어서 계산된다

음주운전 등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의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고, 무면허운전을 함께 했다면 면허가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사고 없이 음주 재범만 있었다면 위반한 날부터 2년이 결격기간이 되고, 면허를 다시 받으면 다시 2년 동안 장치를 달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같은 항의 다른 호에 따라 결격기간이 더 길어지고, 장치 기간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결국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없는 기간과 장치를 달고만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을 합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뒤 지켜야 할 것

조건부 면허로 운전하려면 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달린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장치를 떼거나 조작해 효용을 해치는 행위,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어 주는 행위도 금지되고,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장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50조의3). 가족이 한 번만 대신 불어 주는 것도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미리 함께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무면허 음주 재범 사건은 형사처벌과 면허 문제가 몇 년에 걸쳐 이어집니다. 지금 사건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면허를 다시 받기까지 어떤 일정이 남는지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