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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린 것도 특수협박이 될 수 있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향등이나 경적 한두 번만으로 곧바로 특수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짝 붙어 따라가며 반복했거나 다른 위협 행동과 함께 했다면 특수협박이나 난폭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행위의 횟수와 거리, 지속 시간, 전후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특수협박이 되는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려야 하고,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까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따라서 상향등·경적 자체보다 ‘차로 위협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만한 운전과 결합됐는지가 쟁점입니다.

특수협박은 단순 협박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난폭운전이 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내는 행위를 금지하고(제49조 제1항 제8호), 이를 포함한 위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위협을 주면 난폭운전으로 처벌합니다(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경적을 계속 울리며 바짝 붙어 따라가면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건 단계부터 면허 처분도 따라옵니다.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 난폭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40점이 매겨지는 기준이 있고, 나중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 처분이 취소되고 벌점도 삭제됩니다. 운전이 생업이라면 형사 대응과 함께 이 일정도 챙겨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비슷한 신고라도 영상에 담긴 맥락에 따라 무혐의부터 기소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