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에 탄 가족(지인)이 다쳤습니다, 운전한 저도 처벌받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자가 차 밖의 사람인지 내 차에 탄 사람인지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동승자가 다쳐도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일반 치상 사고는 다친 동승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인이 다친 경우와 가족이 다친 경우
- 지인 등 가족이 아닌 동승자: 종합보험(대인배상Ⅱ)으로 보상된다면 12대 중과실·중상해가 아닌 한 종합보험 특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모·배우자·자녀가 다친 경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나 그 부모·배우자·자녀가 다친 경우를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상 면책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면 교특법 제4조의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반의사불벌은 그대로이므로, 다친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끝나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이 원인이면 동승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고, 이때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동승자가 숨진 사고는 반의사불벌 사건이 아니므로 유족의 뜻과 관계없이 기소 여부가 판단됩니다. 중상해 사고는 보험 특례만 배제될 뿐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권없음이 가능합니다.
처벌불원은 보통 다친 동승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서면으로 내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라도 수사기관은 그 뜻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대신 써서 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다친 동승자와의 관계가 약관상 면책 대상(부모·배우자·자녀 등)에 해당하는지
- 자기신체사고 등 동승 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담보
- 사고 원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 동승자의 처벌불원서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낼지
가족 사이의 사고라도 보험 약관과 사고 원인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결론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