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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구속·재판 대응

영장심사에서 항소심까지,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영장심사부터 정식재판·항소까지, 재판 단계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와 재판은 준비할 시간이 짧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록을 빠르게 검토해 영장실질심사, 정식재판 청구, 공판 변론까지 직접 맡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사망사고, 도주, 음주운전 재범처럼 사안이 무거우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정하는데(영장실질심사), 준비할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로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구체적 기록을 서둘러 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법정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거나 과실을 다툴 사건이라면 정식재판에서 증거를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공판 준비, 증거 동의와 다툼

기소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을 받아 하나씩 동의할지 결정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진술 증거는 진술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반대신문을 거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보험사에 대한 사실조회, 사고 감정 신청, 블랙박스 검증으로 공소사실의 빈틈을 확인합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처음에 분명히 정해야 재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양형 자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형을 정하는 사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여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공탁 자료, 사고 이후 운전 습관을 바꾼 노력, 가족과 직장의 탄원, 생계와 직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차량 처분이나 교육 이수처럼 재범을 막기 위한 실제 행동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금고 이상 형과 신분상 불이익

교통사고 과실범은 대부분 금고형이나 벌금형이 문제됩니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 교통사고 과실범의 선고유예나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징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형을 받느냐에 따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므로, 신분상 불이익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 판단이나 법리 적용의 잘못을 다투거나, 1심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공탁처럼 달라진 사정을 들어 형을 줄여 달라고 주장합니다. 검사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1심 결과만으로 안심하기는 이르고, 항소 여부와 함께 상대 항소에 대비한 자료도 준비해 둡니다.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가 하는 일

주차장 진입로 사망사고로 1심 금고 실형을 받은 사건에서 검사 항소가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항소심 중 유족과 합의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골목 작업자 사망사고를 낸 교육공무원은 금고형이면 신분을 잃을 수 있었지만, 합의와 양형 자료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