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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사건 진행 절차

경찰 조사부터 항소까지,
지금 단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경찰 조사부터 검사 처분, 재판까지 단계별로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경찰 첫 조사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경찰 출신 변호사와 검사·의사 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단계마다 할 일을 정리해 함께 대응합니다.

사고 직후와 신고

사고가 나면 현장 조치와 신고 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운전자에게 출석 일정을 알려 옵니다. 이 시기에는 블랙박스 원본, 현장 사진, 차량 수리 내역, 상대방 진단서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에 따라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사실상 가장 중요한 단계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절차가 바뀌어 교통사고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책임지고, 새로 출범한 공소청의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불러 신문하는 단계가 원칙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경찰에서 받는 첫 조사가 운전자가 자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치와 불송치

경찰은 조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고(송치), 그렇지 않은 사건은 스스로 종결합니다(불송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는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송치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며, 검사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검토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가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 처분의 세 갈래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기소유예, 처벌불원 등으로 처벌할 수 없으면 공소권없음 같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벌금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그보다 무겁다고 보면 정식으로 기소해 법정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과 항소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기소된 사건은 1심 공판에서 증거 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고,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이루어진 합의나 새로 드러난 사정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며, 검사도 항소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가 하는 일

윤앤리는 의뢰인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정리합니다. 경찰이 도주치상으로 송치한 사건에서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을 검사 단계에서 정리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된 2주 진단 사건에서는 정식재판에서 상해를 다퉈 무죄를 받았습니다.